아동 안전 기준
스팟컴퍼니(이하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소개팅 앱 스팟(이하 "서비스"라 한다)은 아동 성적 학대 · 착취(CSAE)와 아동 성착취물(CSAM)을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하지 아니한다. 회사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정한다.
목차11개 조항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서비스에서 아동 성적 학대 · 착취를 방지하고, 회사가 이를 발견하거나 신고받은 경우에 하는 조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미성년자"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2."아동 성적 학대 · 착취"(CSAE)란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아동 성착취물"(CSAM)이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말한다.
②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이용약관에 따른다.
제3조 (기본 원칙)
①회사는 서비스에서 아동 성적 학대 · 착취와 아동 성착취물을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기준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함께 적용된다.
제4조 (가입 연령의 제한)
①서비스는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②회사는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확인한 생년월일에 따라 가입 자격을 확인한다.
③회사는 가입하려는 자 또는 회원이 만 19세 미만인 사실을 확인한 경우 가입 절차를 중단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그때까지 처리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파기한다. 회원이 만 19세 미만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확인에 관한 신고 · 제재 기록을 제외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한다.
제5조 (금지 행위)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미성년자와 관련된 성적인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2.미성년자의 가입 또는 이용을 돕는 행위
3.라운지에 미성년자가 나온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
4.라운지에 미성년자가 참여하는 모집 글을 게시하는 행위
5.조건 만남이나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6.불법 촬영물을 게시하는 행위, 다른 회원의 사진 · 대화 · 프로필을 캡처하거나 녹화하여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제6조 (신고)
①회원은 소개, 받은 관심, 대화, 라운지에서 언제든지 다른 회원 또는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상시 접수된다.
②회원이 신고하면 신고한 회원과 상대방은 즉시 서로 차단되어 대화가 서로에게서 종료되고 다시 소개되지 아니한다.
③이미 차단한 회원 또는 종료된 대화에 관하여 신고하려는 회원은 대화가 종료된 때부터 30일 이내에는 앱 내 "프로필 > 안전 센터 > 최근 사라진 대화 신고"를, 그 밖의 경우에는 앱 내 "프로필 > 안전 센터 > 문의하기"를 이용할 수 있다.
④회원이 아닌 자는 전자우편(support@teamspot.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⑤회사는 신고자가 누구인지 상대방에게 알리지 아니한다.
⑥생명 또는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112 또는 119에 연락하여야 한다.
⑦제2항에 따른 차단과 신고의 효과는 계정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상대방이 탈퇴한 후 다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계정에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새로운 계정을 다시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제7조 (신고의 처리)
①미성년자 의심 또는 위협 신고 등 회사가 정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회사는 먼저 계정을 일시 정지하고 상대 회원을 보호하는 조치를 한 후 운영 인력이 이를 확인한다.
②회사는 신고된 회원과 게시물을 운영 인력이 직접 확인하여 처리한다.
③자동 규칙에 의한 조치는 게시물의 가림 처리, 일시적 기능 제한, 검토 중 상태로의 전환 등 원상회복이 가능한 임시 조치에 한하며, 영구 이용정지는 운영 인력이 해당 회원에 관한 정보를 직접 확인한 후에만 확정한다.
제8조 (아동 성착취물 등에 대한 조치)
①회사는 아동 성착취물 또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적인 내용을 확인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1.해당 게시물의 지체 없는 삭제
2.게시한 회원에 대한 이용약관 제23조에 따른 이용 제한. 이 경우 최초 위반이라도 영구 이용정지의 대상이 된다.
3.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및 빈칸에 대한 신고
②회사는 영구 이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승낙 후 그 사실을 안 때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회사는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요청을 받거나 그 유통 사실을 인지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삭제, 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9조 (수사기관 등에 대한 협조)
①회사는 수사기관 · 법원 등으로부터 아동 성적 학대 · 착취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공문, 영장, 법원의 허가서 등 문서로 접수된 요청에 한하여 처리하며, 요청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요청의 진위를 확인한다.
②회사는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근거와 범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제공 내역을 기록한다.
제10조 (관계 법령의 준수)
회사는 아동 보호에 관한 대한민국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제11조 (아동 안전 담당자)
①회사는 이 기준의 운영과 아동 안전에 관한 문의 및 신고를 담당하는 아동 안전 담당자를 둔다.
②아동 안전 담당자의 연락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담당: 스팟컴퍼니 아동 안전 담당자
2.전자우편: support@teamspot.kr
3.전화: 070-8058-9222
부칙
이 기준은 이용약관 부칙 제1조에서 정한 시행일부터 시행한다.